■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 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이다.

■혜택
기업부설 연구소– 조세지원 혜택, 관세지원 혜택, 자금지원 혜택, 병역특례혜택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지원 혜택, 관세지원 혜택, 자금 지원 혜택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기관-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평가사항- 사업의 성장성

■혁신성장유형
기준요건-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예비벤처유형
기준요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