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스/메인비즈 인증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차이를 설명
이노비즈기업 인증은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하여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 자금 ·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이다.
메인비즈 제도는 제품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3년간 금융 · 홍보 · 중기청 판로 수출 · 컨설팅 · 인력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불건전 소비업종과 숙박업 및 주점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곤 모두 신청이 가능
■절차
이노비즈 협회에 접속한 뒤 기업정보 및 재무재표내용을 입력 -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자가진단 결과(1000점 만점) 650점이상 시 현장평가 신청- 현장평가 결과(1000점 만점) 700점 이상시 인증기업으로 선정- 확인서 발급
- 메인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등록 및 회사정보 입력-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자가진단 결과(1000점 만점) 600점이상 시 현장평가 신청- 현장평가 결과(1000점 만점) 700점 이상시 인증기업으로 선정- 확인서 발급
■서류
-이노비즈: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매출액확인을 위한 자료,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술평가 관련서류
-메인비즈: 사업자 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법인 등본, 회사 소개서, 산업재해율확인서, 신용정보 조회서, 중소기업확인서
※ 상기 서류 외 추가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평가담당자와 최종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