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란?
특정 개인니나 법인이 과거 세금 신고 후 납부된 법인세 소득세 또는 부가세 등의 내역이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신고가 들어갔는지 컴토하는 세무 공무원들이 일련의 과정으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PCI라는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 정보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다.
이 처럼 세무조사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거 없이 무작위로 갑자기 선정될 있으며, 기간과 관련 없이 이뤄질 수 있다.
※ 불과 몇년전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대상에 완전히 제외되지 않는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추징금 납부는 기정 사실이 된다.


■정기세무조사 (=일반세무조사) 대상
 >연간 수입금액 1,500억원 이상 법인 (4~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 정보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다.

■불시 조사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
 >세금신고 및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국세청 보유 빅 데이터 정보 시스템을 통해 불성실 신고 라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대상 선정될 확률 높은 기업
 >가지급금, 가수금등 미결산 계정 쌓인 경우
 >기업의 제무제표를 악화시킨다
 >대표 및 임원의 조세 회피수간으로 악용됨을 의심 받는다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 경우
매출액에 비해 미처분이익 잉여금 규모가 과다할 경우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잉여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업황이 좋은데 세금납부가 적응 경우
과세 당국은 해당 업종에 대한 매출 원가율등의 동향을 항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매입액은 많은데 매출액이 줄거나 그대로인 경우

■배우자 등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적정 수준 이상인 경우

■업무 무관 경비의 변칙 계상이 의심될때

■세무조사 절차
 >조사 개시일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수령
 >조사 공무원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을 설명하고 청렴서약서 작성후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통상적으로 조사 종류 후로 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하게 되고 납부 세금도 알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시간
정기세무조사 : 4주~6주
특별세무조사: 4주~8주

■세무조사대응 절차
 >세무조사 기관파악(일선세무서, 지방청[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열어 읽고 세무조사 세목과 세무조사 일시를 체크한다.
 >소명자료의 논리적 명분준비
 >국세청에서 원하는 자료형태로 제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40%의 가산세
 >불성실 신고 추징금
 >이자가 부과된다
 >형사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