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의 대상  
‌ >재산의 상속만 가능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고, 현행법상으로 재산상속만이 인정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한다.
 >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된다.
 >실종선고(失踪宣告)”란 부재자(不在者)의 생사(生死)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한다.(「민법」 제27조제1항).
 >전지(戰地)에 임(臨)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終止)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7조제2항).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한다.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된다.
 > 장례비(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 상속세

■상속세 부과 및 산정순서

상속인에게는 상속게사 부과된다.
상속세의 신청순서는 다음과 같다
 >총상속재산가액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 사전중여재산 - > 상속세 과세가액 - > 상속공제 - > 감정평가수수료 -  > 상속세 과세표준 -  > 세율 - > 상속세 산출세액 - > 세대생략할증세액 -  > 세액 공제 - > 신고불성실 · 납부지연 가산세 등 - > 분납 · 연부연납 -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