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란?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합의(合意)만 있으면 성립한다. 매매계약에서 바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매의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그것이 매매의 일방예약(예약을 본계약으로 하는 권리를 일방만이 가지고 있는 경우)이면 예약권리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본계약이 성립한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과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565조).


■효력
매매가 성립하면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이들 쌍방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587조). 매도인은 목적물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데, 권리의 하자(瑕疵)에 대한 담보책임(추탈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이 있다.
①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것을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71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거나 수량부족 및 일부멸실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572·574조).
매매의 목적물에 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유치권 등)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75조).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76조).
②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80조). 위의 ①의 경우에는 1년, ②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척기간(除斥期間)이 있다(573·582조).


■특수매매
매매에는 현실매매(목적물과 대금이 즉시 교환되는 매매) 이외에 시험매매(사는 사람이 목적물을 시험해 보고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매매), 견본매매(견본을 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매매), 외상매매(목적물을 받고 대금지급은 월말 등, 일정시기로 연기하는 매매), 할부매매(대금을 몇 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매매) 등이 있다.

■매매방법의 3원칙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는 팔자 주문과 사자 주문의 개별경쟁 매매를 기본으로 가격 우선, 시간 우선, 수량 우선의 3원칙에 따라서 행해진다. 가격 우선의 원칙이란 팔자 주문에서는 낮은 가격의 주문이 높은 가격의 주문에 우선하고, 사자 주문에서는 보다 높은 가격의 주문이 우선하는 것을 말한다. 단, 가격을 지정하지 않은 시세 주문은 다른 모든 지정 가격 주문에 우선한다. 시간우선의 원칙이란 동일가격에서 복수의 팔자 또는 사자 주문이 있는 경우 각기 먼저 나온 주문 쪽이 우선하는 것을 말한다. 수량우선의 원칙이란 동일가격에서 동시 또는 시간의 선후가 분명치 않은 주문, 그 날 최초의 약정 가격이 정해지기 전에 나온 주문, 매매가 한때 중단된 뒤 최초의 약정 가격이 정해지기 전에 나온 주문 등의 경우 모든 주문은 동시에 나온 것으로 간주하여 각 주문의 수량을 감안한 균등방식 또는 비례방식 등 거래소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매매가 집행되는 것을 말한다.